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44조 (판매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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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입찰 판매대상물품은 위탁세관장이 결정하여 수탁판매기관에 통보하며 그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패 또는 변질 등으로 인터넷판매 또는 진열판매가 곤란한 물품2. 거대용적 또는 거래중량 등으로 인터넷판매 또는 진열판매가 곤란한 물품3. 냉동시설 등 보관상 특수시설이 필요한 물품4. 그 밖에 인터넷판매 또는 진열판매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불량품, 고장품, 흠집 또는 부속결함 등의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입찰 판매대상물품은 위탁세관장이 결정하여 수탁판매기관에 통보하며 그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패 또는 변질 등으로 인터넷판매 또는 진열판매가 곤란한 물품2. 거대용적 또는 거래중량 등으로 인터넷판매 또는 진열판매가 곤란한 물품3. 냉동시설 등 보관상 특수시설이 필요한 물품4. 그 밖에 인터넷판매 또는 진열판매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불량품, 고장품, 흠집 또는 부속결함 등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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