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 판매대상물품은 위탁세관장이 결정하여 수탁판매기관에 통보하며 그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패 또는 변질 등으로 인터넷판매 또는 진열판매가 곤란한 물품2. 거대용적 또는 거래중량 등으로 인터넷판매 또는 진열판매가 곤란한 물품3. 냉동시설 등 보관상 특수시설이 필요한 물품4. 그 밖에 인터넷판매 또는 진열판매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불량품, 고장품, 흠집 또는 부속결함 등의 물품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44조 · 판매대상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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