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 (위탁판매수수료 및 비용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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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세관장은 수탁판매기관에 별도의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수탁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제28조에 따른 판매예정가격과 제25조의 위탁판매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가격체감 등의 사유로 판매예정가격과 실제판매가격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판매가격과 제51조제1항 에 따른 실제판매가격에 위탁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그 수수료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세관장은 수탁판매기관에 별도의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수탁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제28조에 따른 판매예정가격과 제25조의 위탁판매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가격체감 등의 사유로 판매예정가격과 실제판매가격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판매가격과 제51조제1항 에 따른 실제판매가격에 위탁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그 수수료로 한다.
②수탁판매기관은 판매수탁일 이후에 발생되는 보관료, 운임, 포장비, 검정비용 등 그 밖의 경비 모두를 부담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판매기관이 관리하는 창고가 아닌 장소에 보관한 물품의 보관료ㆍ검정비용ㆍ포장비용 및 그 밖의 비용 등은 입찰판매시 낙찰자 부담조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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