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수탁판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세관장에게 도매가격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위탁판매가격의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41조와 제47조에 따라 판매예정가격을 체감 중에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5조에 따라 산출된 수탁판매기관의 최초 위탁판매가격이 시중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실제 판매가능한 가격이 아닌 경우와 같은 종류와 같은 품질인 물품의 위탁판매가격이 달라 동시 진열 또는 입찰판매가 곤란한 경우2. 위탁판매 중에 있는 물품이 부패ㆍ변질 및 상품가치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히 판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위탁세관장은 위탁판매가격의 재산정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탁판매가격을 재산정하여 수탁판매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판매가격의 재산정 요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번만 허용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탁판매가격의 재산정 물품에 대한 위탁판매시 제41조 또는 제47조를 준용하여 가격 체감을 할 수 있다.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32조 · 위탁판매가격 재산정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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