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34조 (감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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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석류를 감정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1개 감정기관의 감정이 끝난 후 다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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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석류를 감정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1개 감정기관의 감정이 끝난 후 다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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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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