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0조 (판매위탁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세관장은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국고귀속되거나 압수물품이 몰수 확정되는 날(이하 "확정일"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제25조에 따른 위탁판매가격을 정하여 해당물품을 수탁판매기관에 판매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품등의 위탁판매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확정일에 판매위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매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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