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①시행자는 사업장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폐수관로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관로로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 등 배수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③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기 전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ㆍ폐수의 수량ㆍ수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행자의 승인(이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1.23>
④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시행자(시행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승인 여부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025.10.1>
⑤제3항에 따라 시행자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를 설치(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과 관련하여 배수설비의 규모 및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에 대한 시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23>
⑥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한 자에게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1.옥내(屋內)시설의 배수설비 공사 등 경미한 배수설비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2.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폐수관로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유지ㆍ관리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⑦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에 대한 시행자의 승인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행자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⑧제7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자(이하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제7항에 따라 시행자가 교부하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4.1.23>
⑨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1.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사용을 중지하였던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1.23, 2025.10.1>
⑪제3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승인ㆍ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1.23>
⑫한국환경공단등은 유입되는 폐수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6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