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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51조 · 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 · 2027-02-20공포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시행자는 사업장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폐수관로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관로로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 등 배수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기 전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ㆍ폐수의 수량ㆍ수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행자의 승인(이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1.23>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시행자(시행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승인 여부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025.10.1>
제3항에 따라 시행자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를 설치(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과 관련하여 배수설비의 규모 및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에 대한 시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23>
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한 자에게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1.옥내(屋內)시설의 배수설비 공사 등 경미한 배수설비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2.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폐수관로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유지ㆍ관리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에 대한 시행자의 승인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행자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제7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자(이하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제7항에 따라 시행자가 교부하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4.1.23>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1.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사용을 중지하였던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1.23, 2025.10.1>
제3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승인ㆍ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1.23>
한국환경공단등은 유입되는 폐수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6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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