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64조 (허가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허가의 취소 등해양환경관리법허가이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폐수처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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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1.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4.「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배출해역 지정기간이 끝나거나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1.다른 사람에게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2.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4.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8.10.16, 2019.11.26, 2025.10.1>
1.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제62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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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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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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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