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37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신고한 가동시작일을 변경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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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가동시작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가동시작일을 변경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한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동시작 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제33조제1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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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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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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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고한 가동시작일을 변경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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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