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5(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을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물환경보전법 제49의5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
물환경보전법
시행 · 2027-02-20공포 · 2026-02-19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사천산단,사남농공)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마산진북산업단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진천 광혜원산업단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보령웅천일반산업단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상수원호소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