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54조 (관리지역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중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지역의 지정 등관리지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역해제비점오염원필요하다고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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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ㆍ호소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중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목적, 해제 연월일, 해제 사유,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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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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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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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중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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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