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54조 (관리지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ㆍ호소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중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목적, 해제 연월일, 해제 사유,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물환경보전법 제5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물환경보전법 제3조책무
- 함께 인용물환경보전법 제32조배출허용기준
- 함께 인용물환경보전법 제37조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 함께 인용물환경보전법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 조문 인용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6조
- 조문 인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 조문 인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물환경보전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물환경보전법 제3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물환경보전법 제3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물환경보전법 제3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6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4조제1항조문 인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4조제1항조문 인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4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