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6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법인은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권리ㆍ의무의 승계민사집행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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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법인은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1.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영업시설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인수한 자가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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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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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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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법인은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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