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2조 (허가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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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3.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4.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5.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6.제33조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가동한 경우
7.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가동하거나 변경한 경우
8.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9.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경우
10.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12.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제38조의4제2항ㆍ제40조 또는 이 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환경기술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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