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제외한다)ㆍ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정기적으로 지정 사유 또는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재검토 기간, 지정ㆍ해제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19>
⑥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낚시의 방법, 시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2.19>
⑦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 방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