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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22조 ·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

물환경보전법
시행 · 2027-02-20공포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3조의2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계획에 따라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면적ㆍ지형 등 하천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계영향권을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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