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물환경보전법 · 제78조

물환경보전법 제78조 · 벌칙

물환경보전법
시행 · 2027-02-20공포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6.1.27, 2018.10.16, 2019.11.26, 2021.4.13>

1.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한 자
3.제1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분뇨ㆍ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
4.삭제 <2016.1.27>
5.제15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6.제17조제1항에 따른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8.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9.제37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의2. 제38조의2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10.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11.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2.제5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3.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

13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

13의3.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 또는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

14.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15.제60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16.삭제 <2019.11.26>
17.제6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