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7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벌칙폐수무방류배출시설폐수처리업자출입ㆍ검사거부ㆍ방해조치명령이행하지준수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1.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6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3.제6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제7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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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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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물환경보전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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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