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31조 (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수면관리자는 호소 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당 호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주체 및 쓰레기의 운반ㆍ처리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ㆍ처리쓰레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수면관리자호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운반ㆍ처리협약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면관리자는 호소 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당 호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주체 및 쓰레기의 운반ㆍ처리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정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3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면관리자는 호소 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당 호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주체 및 쓰레기의 운반ㆍ처리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