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31조 (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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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면관리자는 호소 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당 호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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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면관리자는 호소 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당 호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주체 및 쓰레기의 운반ㆍ처리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정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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