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조의2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수계 이용 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이하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시ㆍ도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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