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59조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 이상에 위치한 농경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방식의 변경, 농약ㆍ비료의 사용량 저감,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 이상에 위치한 농경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방식의 변경, 농약ㆍ비료의 사용량 저감,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물환경보전법 제5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4개 펼치기

물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