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82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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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7.1.17, 2019.11.26, 2025.10.1>
1.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2.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2의2.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

3.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2.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5.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5.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제61조를 위반하여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ㆍ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
7.제6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7.1.17, 2018.10.16, 2021.4.13, 2024.1.23>
1.제1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1의2. 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2.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삭제<2017.1.17>
4.삭제<2017.1.17>

4의2. 제2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를 포함한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5.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제60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운영한 자
8.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0.16, 2024.1.23>
1.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
2.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3.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신설ㆍ증설 전에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자

3의3. 제51조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수설비를 설치(승인과 관련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

3의4. 제5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

3의5. 제51조제8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수설비를 사용한 자

3의6. 제51조의2에 따른 시행자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제6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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