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82조 (과태료)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1. 공식 조문 원문
2의2.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
3의2.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5.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4의2. 제2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를 포함한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신설ㆍ증설 전에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자
3의3. 제51조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수설비를 설치(승인과 관련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
3의4. 제5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
3의5. 제51조제8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수설비를 사용한 자
3의6. 제51조의2에 따른 시행자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의2.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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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물환경보전법 제47조환경기술인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환경기술인
- 함께 인용물환경보전법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 조문 인용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5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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