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8.10.16, 2019.11.26, 2021.4.13, 2025.10.1>
1.제35조제3항ㆍ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1의2. 제38조의9에 따른 등록의 취소
1의3. 제53조의4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2.제60조제8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명령
3.제64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