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72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8.10.16, 2019.11.26, 2021.4.13, 2025.10.1>
1.제35조제3항ㆍ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1의2. 제38조의9에 따른 등록의 취소
1의3. 제53조의4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2.제60조제8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명령
3.제64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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