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12조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하수관로,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ㆍ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1.17,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제3항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③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6.1.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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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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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충청북도 충주시 -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사유인지 여부(「산림보호법」 제11조 등 관련)
시·도지사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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