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19.11.26>
1.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②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해당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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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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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제36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제37조 ·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제38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제38조의2 · 측정기기의 부착 등
이 법 전체 목차 144개 보기제38조의3 ·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8조의4 ·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제38조의5 ·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제38조의6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제38조의7 · 결격사유제38조의8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