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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환경보전법 · 제53의4조

물환경보전법 제53의4조 ·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물환경보전법
시행 · 2027-02-20공포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의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2.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제조ㆍ수입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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