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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환경보전법 · 제61의2조

물환경보전법 제61의2조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물환경보전법
시행 · 2027-02-20공포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0.16, 2025.10.1>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한다)
2.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나.「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마.「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바.「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2025.10.1>
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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