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50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17.1.17, 2025.10.1>
1.제51조제2항에 따른 폐수관로로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②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지ㆍ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지표ㆍ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1.27,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ㆍ관리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결과 우수한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절차 등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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