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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50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 · 2027-02-20공포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17.1.17, 2025.10.1>
1.제51조제2항에 따른 폐수관로로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지ㆍ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지표ㆍ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1.27,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ㆍ관리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결과 우수한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절차 등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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