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53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
3.사업이 재개(再開)되거나 사업장이 증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2025.10.1>
⑤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8.10.16, 2025.10.1>
1.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3.하나의 부지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⑥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가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
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5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할 것
3.그 밖에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을 검토하거나 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을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⑨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로,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임대차"는 "임대차 또는 운영관리주체를 변경"으로, "임차인"은 "임차인 또는 변경된 운영관리주체"로,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는 "제6항ㆍ제7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로 본다. <개정 2018.10.16>
⑩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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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의 의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 등 관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대표자의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은 실제 대표자가 변경된 날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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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하수도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하수도법」상 공공하수처리시설에도 하수저류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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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하수도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하수도법」상 공공하수처리시설에도 하수저류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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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하수도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
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도, 하수저류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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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하수도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
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도, 하수저류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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