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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환경보전법 · 제23의2조

물환경보전법 제23의2조 ·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물환경보전법
시행 · 2027-02-20공포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4, 2025.10.1>
1.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전국적인 물환경 오염원의 변화 및 장기 전망
3.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기후변화에 대한 물환경 관리대책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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