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4, 2025.10.1>
1.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전국적인 물환경 오염원의 변화 및 장기 전망
3.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기후변화에 대한 물환경 관리대책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