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정부는 물을 절약하거나 세제 등의 합성화합물 사용을 줄이거나 그 밖에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여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자ㆍ판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하거나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물환경보전법 제7조 · 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물환경보전법
시행 · 2027-02-20공포 · 2026-02-1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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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사천산단,사남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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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마산진북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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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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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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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진천 광혜원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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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보령웅천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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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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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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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호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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