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16조의3 (수질오염방제센터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이하 "방제센터"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방제센터의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방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 감시
2.제15조제6항에 따른 방제조치의 지원
3.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의 비치 및 보관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수질오염 방제기술 관련 교육ㆍ훈련, 연구개발 및 홍보
5.그 밖에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수질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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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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