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18조 (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수역에 대한 점용 또는 매립을 허가하거나 인가하려는 행정기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건의 내용, 수질오염 방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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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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