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8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17, 2020.5.26>
1.한국환경공단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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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1조
- 조문 인용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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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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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조성원가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부당이득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66 제4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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