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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환경보전법 · 제16의2조

물환경보전법 제16의2조 ·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물환경보전법
시행 · 2027-02-20공포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하천ㆍ호소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2.1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누적적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제1항에 따른 조사 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관리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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