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2(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①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구조변경, 개ㆍ보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제51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제51조제10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경우
3.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으로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②시행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설비를 접속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의 이전ㆍ철거 등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