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조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계영향권별(水系影響圈別)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해양환경관리법4대강수계법지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계영향권별(水系影響圈別)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수계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지역의 경우에는 4대강수계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오염총량 규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7, 2025.10.1>
1.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물환경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기준을 달성ㆍ유지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2.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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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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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계영향권별(水系影響圈別)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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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