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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환경보전법 · 제46의4조

물환경보전법 제46의4조 · 자발적 협약의 체결

물환경보전법
시행 · 2027-02-20공포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의4(자발적 협약의 체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저감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자발적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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