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61조 (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골프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맹독성 또는 고독성(高毒性)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하 "맹ㆍ고독성 농약"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목의 해충ㆍ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에 대하여 맹ㆍ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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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 함께 인용하수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8조
- 조문 인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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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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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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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행정관청은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행정관청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받으면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여부를 심사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6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수경시설 수질 검사 주기 15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도 되는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제1호나목 등 관련)
수경시설 수질검사 주기 15일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도 그 말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6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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