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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61조 · 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물환경보전법
시행 · 2027-02-20공포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골프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맹독성 또는 고독성(高毒性)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하 "맹ㆍ고독성 농약"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목의 해충ㆍ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에 대하여 맹ㆍ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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