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61조 (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다만, 수목의 해충ㆍ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농약관리법맹ㆍ고독성 농약농약골프장맹ㆍ고독성사용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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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골프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맹독성 또는 고독성(高毒性)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하 "맹ㆍ고독성 농약"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목의 해충ㆍ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에 대하여 맹ㆍ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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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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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수목의 해충ㆍ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환경보전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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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