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63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7.1.17, 2019.11.26>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제64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가 취소(제63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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