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63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지나지허가년이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7.1.17, 2019.11.26>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제64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가 취소(제63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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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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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물환경보전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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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