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74조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환경연구기관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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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 조문 인용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1조
- 조문 인용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3조
- 조문 인용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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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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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충청남도 계룡시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물환경보전법」 제3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기준에는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기준인 ‘가지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등 관련)
집행정지 후 재차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의 2차 위반행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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