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74조 (위임 및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위임 및 위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권한일부시장ㆍ군수ㆍ구청장대통령령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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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환경연구기관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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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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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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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