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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환경보전법 · 제21조

물환경보전법 제21조 · 수질오염 경보제

물환경보전법
시행 · 2027-02-20공포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수질오염 경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ㆍ호소의 물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하천ㆍ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5.10.1>
삭제 <2007.5.17>
삭제 <2007.5.1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5.10.1>
수질오염 경보의 종류와 경보종류별 발령대상, 발령주체, 대상 항목, 발령기준, 경보단계,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및 해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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