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6>
1.비점오염원의 현황과 전망
2.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과 전망
3.비점오염원 관리의 기본 목표와 정책 방향
4.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
가.시ㆍ도별,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전체 면적 대비 불투수면의 비율을 말한다)
나.시ㆍ도별, 소권역별 물순환율(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침투, 저류 및 증발산되는 비율을 말한다)
5.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세부 추진대책
6.그 밖에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종합대책 중 소관별 이행사항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제2항제4호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0.16,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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