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26조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소권역계획물환경관리계획지방환경관서시ㆍ도지사소권역수립할관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권역계획 및 중권역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별로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소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해당 소권역이 포함된 중권역에 대한 중권역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소권역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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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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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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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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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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