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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환경보전법 · 제69조

물환경보전법 제69조 · 국고 보조

물환경보전법
시행 · 2027-02-20공포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국고 보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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