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방지시설행위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수질오염물질사업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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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1.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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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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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조업정지처분취소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의하면, ‘점오염원’이란 폐수배출시설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하고(제1호의2),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하며(제4호),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10호 본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는 그 위임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2호 53)항에 의하면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고, ‘레미콘차량’은 관련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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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범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2호나목3)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2호나목3)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기준인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여수시 -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등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3호가목 본문에 따라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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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 8228;도지사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6)다)에 따른 2차 위반행위로 보아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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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 8228;도지사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6)다)에 따른 2차 위반행위로 보아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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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 8228;도지사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6)다)에 따른 2차 위반행위로 보아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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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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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의2조 ·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제34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제35조 · 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제36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제37조 ·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44개 보기제38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8의2조 · 측정기기의 부착 등제38의3조 ·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제38의4조 ·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제38의5조 ·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제38의6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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