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출 등의 금지폐기물관리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화학물질관리법농약관리법한국환경공단법행정대집행법유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6.4, 2014.3.24, 2024.2.6, 2025.10.1>
1.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ㆍ가짜석유제품ㆍ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하천ㆍ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공공수역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②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물질을 제거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행위자등이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방제조치의 대집행(代執行)을 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한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긴급한 방제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위자등이 신속히 방제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원 내용을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제4항에 따른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명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시ㆍ도지사가 대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의 범위(「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등 관련)
물환경보전법상 공공수역에는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는 하수관로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