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56조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시행계획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계획시ㆍ도지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관리대책수질오염물질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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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리대책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0.16, 2025.10.1>
1.관리지역의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
2.관리지역의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현황 및 지역개발계획으로 예상되는 발생량 변화
3.환경친화적 개발 등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발생 예방
4.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불투수면의 축소 등 대상 수질오염물질 저감계획
5.그 밖에 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관리대책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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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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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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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계획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물환경보전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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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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