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70조 (관계 기관의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해충제거방법의 개선. 농약ㆍ비료의 사용규제.
관계 기관의 협조사용규제공유수면취소사용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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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4.13, 2025.10.1>
1.해충제거방법의 개선
2.농약ㆍ비료의 사용규제
3.농업용수의 사용규제
4.녹지지역 및 경관지구의 지정
5.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6.공공수역의 준설(浚渫)
7.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시행중지ㆍ변경 또는 그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이나 제거
8.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 허가의 취소, 공유수면 사용의 정지ㆍ제한 또는 시설 등의 개축ㆍ철거
9.송유관, 유류저장시설, 농약보관시설 등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조치 및 시설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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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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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충제거방법의 개선. 농약ㆍ비료의 사용규제.
물환경보전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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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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