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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30조 · 양식업 면허의 제한

물환경보전법
시행 · 2027-02-20공포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양식업 면허의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상수원호소에 대해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업에 대한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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