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9조 (수질의 상시측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삭제 <2017.1.17>.
수질의 상시측정 등지방자치법하천ㆍ호소등대도시수질조사상시측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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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ㆍ호소등"이라 한다)의 전국적인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水質汚染度)를 상시측정하여야 하며,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5.10.1>
②삭제 <2017.1.17>
③시ㆍ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관할구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수질의 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시측정 또는 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1.1.12, 2025.10.1>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측정, 조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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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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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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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7.1.17>.
물환경보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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