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국토계획에의 반영)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 분뇨처리시설(이하 "분뇨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계획을 해당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13조 · 국토계획에의 반영
물환경보전법
시행 · 2027-02-20공포 · 2026-02-1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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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사천산단,사남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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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마산진북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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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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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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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진천 광혜원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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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보령웅천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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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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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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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호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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